| 학교운영위원회란? |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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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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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
|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
|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위원의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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