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학생 | ||||||||
|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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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감수성교육 | ||||||||
| 다문화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경향성으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능력과 태도 | ||||||||
| 다문화감수성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 | ||||||||
| 상호문화이해학교 | ||||||||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어울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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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합 실시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거점 역할 | ||||||||
| 다문화 특별학급 | ||||||||
|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언어, 생활,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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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 ||||||||
| 학교 안과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와 학교적응 교육을 통해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적응을 도와주는 학교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교육 240시간 이상, KSL 60점 이상) 이수 후 경기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 학력 심의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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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 ||||||||
|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 운영 등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 | ||||||||
|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이란? | ||||||||
| 한국어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재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공교육 복귀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위탁기관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