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분류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자녀 한국인과 결혼이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자녀 결혼이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해외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가정 외국인가정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난민 등 포함)

다문화감수성교육
다문화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경향성으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화적으로 공감하는 능력과 태도
다문화감수성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

상호문화이해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어울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합 실시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거점 역할

다문화 특별학급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언어, 생활,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학교 안과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와 학교적응 교육을 통해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적응을 도와주는 학교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교육 240시간 이상, KSL 60점 이상) 이수 후 경기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 학력 심의 요청 가능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 운영 등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이란?
한국어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재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공교육 복귀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위탁기관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