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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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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 30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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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부칙 |
| 1. 이 교육과정은 201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합니다. |
|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 유치원교육과정(2007. 12. 19)은 2012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
| 교육과정의 성격 |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편성ㆍ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 나.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 다.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 라.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 마. 교육청과 지역사회, 유치원, 교원, 유아,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 바.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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