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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 30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1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 유치원교육과정(2007. 12. 19)은 2012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편성ㆍ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다.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라.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청과 지역사회, 유치원, 교원, 유아,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바.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