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실습 기업 선정
-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춘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합니다.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며,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합니다.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의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 후보 대상으로 분류하고 결정합니다.
- 참여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선도기업 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각각 최종 승인합니다.
2.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인정 절차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승인은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 노무사에게 사전 현장실사 요청 → 기업에 현장실사 통보
→ 사전 현장실사 → 학교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참여기업 인정·선도기업 승인신청 → 교육청의 선도기업 승인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 선도기업 인정 기간 : 3년
학생·학교의 만족도가 높고, 지도·점검 결과가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인정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인정받은 선도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선도기업 자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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