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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
1학점 수업량 (회차) |
일반고, 일반고+특성화고 : 17회, 특성화고 : 16회 |
일반고, 직업계고 모두 16회 |
| 학기당 최대 수강과목/학점 |
일과 외 개설 강좌의 경우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 (일과 내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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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내·외 구분 없이 학기당 최대 2개 과목 이내로 이수 가능 (단, 시·도 교육청 승인 시 3개 이상 가능) |
성적 처리 방식 (교과학습발달상황) |
|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처리 |
| 일반 선택 과목(교양 교과군 제외) 및 전문 교과Ⅱ는 5단계 성취도 산출 |
| 진로 선택 과목(일반고 개설 전문 교과Ⅰ·Ⅱ 포함) 및 체육·예술 교과(군) 일반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산출 |
| 교양 교과(군)는 성취도(P)로 표기 |
| 미이수 학생은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나, 수강생에서는 삭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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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차등급’란에 ‘・’ 입력 |
| 보통교과, 전문교과는 5단계 성취도 산출 |
| 체육·예술 교과(군) 과목 및 ‘과학탐구실험’은 3단계 성취도 산출 |
| 교양 교과(군)는 이수 여부(P)로 표기 |
| 수강 확정 이후에는 미이수 학생을 포함하여 전체 수강 인원으로 성적 산출(수강취소 기간 외 중도 포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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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이수 인정 기준 |
| 일과 내 공동교육과정 |
| 소속 학교의 출결과 합산하여 관리하며,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과 동일 적용(*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
| 일과 외 공동교육과정 |
| 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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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모든 과목은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 |
| 인정 기준: 과목 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모두 충족 시 이수 인정
(*교양 교과 내 과목은 과목 출석률 기준만 적용) |
| * 이수 기준 미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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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 학생 처리 및 학생부 기재 |
|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기재 제외되며, 중도 포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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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성취율 40% 미만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는 ‘E’(3단계는 ‘C’부여), 보충지도 사실은 미기재 |
|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 시, 생기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실시’ 기재 |
| 최종 미이수 시 학생부에 해당 과목 성적 결과는 미기재되며,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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