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교육이란? 고교학점 인정 이중학점 인정 | |
| 학교 밖 교육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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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이란 ?
학생의 진로·적성 및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지원)청이 승인한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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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 |
| 고교학점 인정 | |
| 과목 운영 주체 | 지역사회 기관 |
|---|---|
| 개설 과목 | 학생 수요⋅지역 특색 반영하고,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 |
| 성적 처리 방식 | ‘교과’, ‘과목’, ‘학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함 |
| 최대 이수 학점 | 고등학교 3개년간 8학점 이내 |
| 고교학점 인정, 이중학점 인정 등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으로 이수한 모든 학점 | |
| 대상 |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 |
| 장소 | 지역사회 기관의 전문 시설 활용 |
| 시간 | 평일 방과후(일과) 외 시간 |
| 주말, 방학 중 | |
| 이수기준 | 1학점당 수업량의 2/3 이상 출석 시 이수 처리 |
|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은 해당 과목 ‘비고’에 ‘미이수’ 표기 | |
| 이중학점 인정 | |
| 과목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과 협약한 대학 |
|---|---|
| 개설 과목 |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교 단계에 맞게 재구성 |
| 성적 처리 방식 | ‘교과’, ‘과목’, ‘학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함 |
| 평가 방식은 대학이 결정. 단, 대학에서 평가를 실시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평가 결과(성적) 미기재 | |
| 최대 이수 학점 | 고등학교 3개년간 8학점 이내 |
| 고교학점 인정, 이중학점 인정 등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으로 이수한 모든 학점 | |
| 대상 |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 |
| 장소 | 협약 대학의 전문 시설 활용 |
| 시간 | 평일 방과후(일과) 외 시간 |
| 주말, 방학 중 | |
| 이수기준 | 1학점당 수업량의 2/3 이상 출석 시 이수 처리 |
|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은 해당 과목 ‘비고’에 ‘미이수’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