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개설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예술, 생활·교양(교과 영역)의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됨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으로 편성된 과목

ㆍ학교 내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

ㆍ경기공유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 과목 개발 여부, 학생의 수요와 만족도, 학교 교육과정 개설 여부, 교육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목으로 개설·운영

2025년 운영 강좌
2025년 운영 강좌에 대한 순,교육지원청,과목별,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표
교육지원청 과목별 지역사회 기관
1 고양 항공기 일반 한국항공대
2 고양 바이오 분석 기술 동국대
3 구리남양주 반려동물 관리 한양대
4 김포 경찰학 김포대
5 부천 영상 제작 기초 부천대
6 성남 반도체 제조 한국폴리텍대
7 용인 반도체 제조 명지대
8 안산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와 활용 한양대(ERICA)
9 안산 서양 조리 신안산대
10 의정부 서양 조리 경민대
11 이천 서양 조리 한국관광대
12 이천 만화 콘텐츠 제작 청강문화산업대
13 이천 반려동물 관리 동원대
개설학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준수
2학점(34차시)으로 운영
수강 가능 과목
학생의 3개년간 정규교육과정 기준으로 소속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 수강 신청 전 확인 사항: 학생의 3개년간 정규교육과정 기준으로 소속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임을 확인 후 신청
이수 가능 학점
3개년간 일반고 재학기간 중 최대 8학점 이내 허용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운영
교육지원청과 대학이 협약하여 대학에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개설·운영
※ 고교 심화 과목으로서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 하여 새롭게 구성한 과목
학점 인정
과목 이수 학생의 고교 학점 인정 및 학생이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 추가 인정(3년간 최 대 8학점 허용)
※ 대학 학점 인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고교-대학 학점 인정 체제
고교 대학 학점 인정 체제에 대한 표

사전 준비

ㆍ협약 체결

ㆍ규정 정비 및 체계 구축

ㆍ과목개설 지원 및 승인

계획 수립 및 과목 개설·운영

ㆍ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계획 수립

ㆍ과목개설・운영

고교-대학 연계 과목 질 관리

ㆍ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

ㆍ수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