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란?

  ·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히 상담하고

구제할 것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학교와 소통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상호존중과 상호책임을

실천하는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상호책임 실천의 시작입니다.



 


□ 상담 및 구제 대상은?

  ·  교육활동 중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권리 침해

  ·  교육활동 중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에 의한 직원의 권리 침해

  ·  교육활동 중 교원, 직원에 의한 보호자의 교육권 침해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등을 말합니다.



□ 권리침해 상담이란?

  ·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침해 상담에 대해 권리구제 신청, 민원 접수 등의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권리침해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  학교생활인성담당관 상담은 전화(031-820-0746), 홈페이지(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조사 및 구제란?

  ·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교원, 직원,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구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갈등 심화를 예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