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란?
·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 |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히 상담하고 구제할 것입니다. |
교육활동 보호 |
학교와 소통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
상호존중과 상호책임을 실천하는 학교 |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상호책임 실천의 시작입니다. |
□ 상담 및 구제 대상은?
· 교육활동 중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권리 침해
· 교육활동 중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에 의한 직원의 권리 침해
· 교육활동 중 교원, 직원에 의한 보호자의 교육권 침해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등을 말합니다. |
□ 권리침해 상담이란?
·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침해 상담에 대해 권리구제 신청, 민원 접수 등의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권리침해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 학교생활인성담당관 상담은 전화(031-820-0746), 홈페이지(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조사 및 구제란?
·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교원, 직원,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구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갈등 심화를 예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