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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력 지원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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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력 기본 자격 | ||||
| 외부안전요원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관련 업무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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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조인력 :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 배치 최소 기준을 총족하기 곤란한 경우 인솔자 및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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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력(외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 기본 역할 |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18.시행) |
| 제9조(보조인력 역할 등) |
|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7.18> |
| 1. 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
|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 3. 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7.18> |
| 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 연수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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