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 수당지급안내
보조인력 수당지급은 학교에서 보조인력 활동확인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월 1~2회 수당지급처리를 진행합니다.

현장체험학습 활동이후 바로 지급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관련하여 0.9%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지급되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 관련은 참여하신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인력 지원 방안
지원대상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지원범위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내 수업시수로 편성하여 학년 단위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내용 학교 채용 보조인력 수당 지급
지원기준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일당 120,000원, 4시간 미만은 시간당 12,860원(2026학년도)
(경기도 내 학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가능)
단, 입장료 등 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여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
※ 학부모(명예교사) 및 자원봉사자는 수당지급 불가(봉사 여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 가능)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0.9% 제외하고 지급
보조인력 기본 자격
외부안전요원 :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관련 업무 담당
소지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안전연수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재교육과정(7시간)이수 시 2년 연장
기타보조인력 :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 배치 최소 기준을 총족하기 곤란한 경우 인솔자 및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인력
소지자격 초‧중등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등(교‧사대 및 경찰, 소방, 간호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명예교사), 자원봉사자 등
안전연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자체 안전연수(2시간)





보조인력(외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 기본 역할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18.시행)
제9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7.18>
1. 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7.18>




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 연수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 https://www.redcross.or.kr/learn/edu/edu.do 에서 신청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교육- 개인신청- 일반강습-응급처치교육-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지역선택(경기)
- 신규 연수과정 중 본인 희망 강습기간 및 교육장소 신청
STEP 01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교육신청 클릭.
STEP 02


'개인신청' 클릭.
STEP 03

일반강습 > 응급처치교육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메뉴 접속 후 '경기' 지역 선택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