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
|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 1.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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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생 략) |
| 1.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 1. ① (생 략) |
| 1.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1.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 1. ③ㆍ④ (생 략) |
| 제21조(교원의 자격) |
| 1. ①ㆍ② (생 략) |
| 1.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교육공무원법 |
|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
|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
| 1.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
| 1.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 1.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
| 1.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1.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
| 1.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1.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감에게 위임한다. |
| 1.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
| 교육공무원임용령 |
| 제3조(임용권의 위임) |
| 1. ① ∼ ④ (생 략) |
| 1.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 1. 1.ㆍ2. (생 략) |
| 1. 3. 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
| 1. 4. ∼ 8. (생 략) |
| 1. ⑥ (생 략) |
|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
| 1.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
| 1.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
| 1. ③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연수실적은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
| 1. ④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
|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
| 1.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1.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
|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 |||||||||
| 1. ① 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 |||||||||
| 1. ② (생 략) | |||||||||
| 1.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1급)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수석교사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
| 제20조(평가항목) | |||||||||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 |||||||||
|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 능력 | |||||||||
| [별표 1] <개정 2012.2.3, 시행 2012.3.1>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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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 ||||||||||||||||||||||||||||||||
| 1.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 ||||||||||||||||||||||||||||||||
| 1.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1.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선발위원회의(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 1.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1.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
|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
| [별표 2] 제3호의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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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 1.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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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
|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
|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 제2조(적용대상) |
|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 ||||||||||||||||||
| 제1조(목적) | ||||||||||||||||||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재심사 기준) | ||||||||||||||||||
| 1.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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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 ||||||||||||||||||
| 제3조(평가 실시) | ||||||||||||||||||
|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제4조(평가의 내용) | ||||||||||||||||||
| 1.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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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 ||||||||||||||||||
| 제5조(업적평가표) | ||||||||||||||||||
|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
|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 ||||||||||||||||||
|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 ||||||||||||||||||
| 1.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 ||||||||||||||||||
| 1.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1.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 ||||||||||||||||||
| 1.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 1.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
| 1.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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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평가의 예외) | ||||||||||||||||||
|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
|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 ||||||||||||||||||
|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 ||||||||||||||||||
|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 ||||||||||||||||||
|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 ||||||||||||||||||
|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 ||||||||||||||||||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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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 제31조(심의 사항) |
| 1.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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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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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③ 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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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 1. ⑤ 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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