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2011년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인권문제의
상담과 도움

학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여러분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이용 가능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ㆍ성적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체벌ㆍ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상담이란?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하세요.
학생인권침해란?
때로는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생님, 학교, 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인권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상담과 구제신청에 따라 인권침해의 사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우선 피해 학생의 구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