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은? |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2011년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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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이란? | ||||||||
|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ㆍ성적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체벌ㆍ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학생인권상담이란? | ||||||||
|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하세요. | ||||||||
| 학생인권침해란? | ||||||||
| 때로는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생님, 학교, 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
| 학생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란? | ||||||||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인권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상담과 구제신청에 따라 인권침해의 사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우선 피해 학생의 구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