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신고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
성명 및 소속부서 : 이수강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현장정보지원부
전화번호: 031-240-6402
사무실주소: (우편번호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저작권 신고 및 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경기교육모아와 통합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업무 처리 절차»


              1.신청 - 저작권 권리주장자 → (신청서 소명자료) →
              2.접수 - 신고수령인  →
              3. 검토   → yes 시 게시중단처리후 게시중단 승인 통보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경기도 교수학습포털
              → no 시 게시중단 불가 통보후 다시 신청
 

 
재게시 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제 전송 재개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업무 처리 절차»


              1.신청 - 게시자 이의 신청 → (신청서 소명자료) →
              2.접수 - 신고수령인  →
              3. 검토   → yes 시 재게시후 게시중단 승인 통보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경기도 교수학습포털
              → no 시 게시중단 불가 통보후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