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은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온라인에서 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입니다.

01
대여 신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해당 지역의 보조공학기기를
온라인에서 대여 신청
상담하는 말풍선 아이콘
02
대여 승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승인
온라인에서 
해당 대상자의 결과 확인
교육받는 아이콘
03
수령 및 활용
대여 승인된 보조공학기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수령 후
학교에서 활용
수업을 진행중인 선생님과 아이들 아이콘
04
기기 반납

보조공학기기 대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반납


학용품이 모여있는 아이콘


보조공학기기 관리 및 대여 원칙


 목적: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기 대여 대상자: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한 학생

 대여기간: 대상 학생의 학령기 동안 대여

 보조공학기기 대여방법: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가 직접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대여 신청 및 수령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원칙 및 유의사항

  가.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는 학교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를 타인에게 공유 및 양도, 빌려주는 것을 금지, 사용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다. 대여 후,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또는 분실 시 해당 기관, 학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수리

  라. 보조공학기기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보조공학기기 수령은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마. 학생의 전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여처로 즉시 연락하여야 함

  바.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은 소속 교육지원청 물품을 우선 신청하고, 필요 물품이 없을 시 타지역 교육지원청 기기 신청

      * 소속 교육지원청 기기 대여 신청(3월), 4월 이후 타지역 기기 대여 신청 가능

  사. 대여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요구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음

 제품구매 요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조공학기기는 구매 요청 가능하나 예산이나 지원청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 

                     결정될 수 있음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