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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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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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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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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조원동,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전화문의: 031-29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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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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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방법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청구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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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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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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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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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통지내용
-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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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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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다운로드,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비용 및 납부방법
- - 비용 : 수수료*,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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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다운로드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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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처리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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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 행정심판 |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
| 행정소송 |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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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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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최주희 |
031-299-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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