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개요
청구권자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방법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방문, 우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조원동,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전화문의: 031-299-1616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방법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청구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보유 유무 확인
  •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통지내용
  •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10일 이내
공개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다운로드,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비용 및 납부방법
    • - 비용 : 수수료*,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현금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다운로드 에 따름
불복절차(처리 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행정소송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담당자 안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최주희 031-299-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