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통한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30일 이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30일 이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9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관련 서식
양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 첨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대상자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참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매뉴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