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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보조공학기기 지원 |
| 기기 대여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영아,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한 학생 |
| 대여기간 : 대상 학생의 학령기 동안 대여 |
| 보조공학기기 대여방법 :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가 직접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대여 신청 및 수령 |
|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원칙 및 유의사항 |
| 가.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는 학교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 나.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를 타인에게 공유 및 양도, 빌려주는 것을 금지, 사용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 다. 대여 후,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또는 분실 시 해당 기관, 학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수리 |
| 라. 보조공학기기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보조공학기기 수령은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 마. 학생의 전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여처로 즉시 연락하여야 함 |
| 바.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은 소속 교육지원청 물품을 우선 신청하고, 필요 물품이 없을 시 타지역 교육지원청 기기 신청 |
| * 소속 교육지원청 기기 대여 신청(3월), 4월 이후 타지역 기기 대여 신청 가능 |
| 사. 대여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요구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음 |
| 제품구매 요청 :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조공학기기는 구매 요청 가능하나 예산이나 지원청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 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