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온라인에서 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입니다.

대여 신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해당 지역의 보조공학기기를
온라인에서 대여 신청


대여 승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승인
온라인에서
해당 대상자의 결과 확인


수령 및 활용

대여 승인된 보조공학기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수령 후 학교에서 활용


기기 반납

보조공학기기 대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반납



보조공학기기 관리 및 대여 원칙
목적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기 대여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영아,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한 학생
대여기간 : 대상 학생의 학령기 동안 대여
보조공학기기 대여방법 :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가 직접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대여 신청 및 수령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원칙 및 유의사항
가.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는 학교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대여한 보조공학기기를 타인에게 공유 및 양도, 빌려주는 것을 금지, 사용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다. 대여 후,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또는 분실 시 해당 기관, 학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수리
라. 보조공학기기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련 보조공학기기 수령은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마. 학생의 전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여처로 즉시 연락하여야 함
바.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은 소속 교육지원청 물품을 우선 신청하고, 필요 물품이 없을 시 타지역 교육지원청 기기 신청
* 소속 교육지원청 기기 대여 신청(3월), 4월 이후 타지역 기기 대여 신청 가능
사. 대여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요구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음
제품구매 요청 :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조공학기기는 구매 요청 가능하나 예산이나 지원청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