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이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정보관리, 진단·평가,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순회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교원 연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 실시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교재·교구 대여

가족 및 상담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지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장애학생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 및 특별 지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연락망을 통한 상담 및 지원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장애 영 · 유아 특수교육지원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실시됩니다.
장애영아 조기발견 및 선별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실시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실시
장애유아 무상급식비 지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 3~4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행복한 학교, 차별없는 교육복지 구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 (학교 혹은 부모)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ㆍ평가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ㆍ배치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