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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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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영 · 유아 특수교육지원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실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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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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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