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
|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통한 학습권 보장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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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식 | ||||||||||||||||||||||||||||||||||||||||||||||||||||||||||||||||||||||||||||||||
| 양식 다운로드 | ||||||||||||||||||||||||||||||||||||||||||||||||||||||||||||||||||||||||||||||||
| ※ 유의사항 : 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 첨부 | ||||||||||||||||||||||||||||||||||||||||||||||||||||||||||||||||||||||||||||||||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대상자 | ||||||||||||||||||||||||||||||||||||||||||||||||||||||||||||||||||||||||||||||||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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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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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
| 참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매뉴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