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 상담 및 조언 | |||
|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 | |||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초기 단계부터 지원 |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 공무상 병가 | |||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
| 6일 초과 시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
| 공무상 요양 승인 | |||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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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지원청 세부기준에서 정한 비정기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정기전보 요청 가능 | |||
| 특별휴가 |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 가능 | |||
|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을 분리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인지(발생) 즉시 사용이 적절 | |||
| 피해교원 회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연속 사용이 원칙(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쪼개어 사용은 부적절) | |||
|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5일을 부여·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
| 특별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국 등 목적 외로 사용 금지 | |||
| 학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단, 객관성, 타당성 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가능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사안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특별휴가는 별건으로 사안별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