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 및 조언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초기 단계부터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공무상 병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6일 초과 시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공무상 요양 승인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가능
Q. 공무상 요양승인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은 어떻게 하나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지원청 세부기준에서 정한 비정기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정기전보 요청 가능
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 가능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을 분리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인지(발생) 즉시 사용이 적절
피해교원 회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연속 사용이 원칙(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쪼개어 사용은 부적절)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5일을 부여·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특별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국 등 목적 외로 사용 금지
학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단, 객관성, 타당성 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사안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특별휴가는 별건으로 사안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