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사례 관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의결된 사안의 피해교원
운영 방법
교권전담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초기 단계부터 지원(교원의 상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등)
피해교원 요청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지원 한도
전문상담기관 심리상담 10회기, 치료비 1인당 총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항목
전문상담기관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청구(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심콜 탁(TAC) 1600-8787로 문의 또는 별도 공문 참고)
추수 관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사례 관리
교권전담상담사 주관 전문상담기관 상담 종료 후 만족도 확인 및 학교 복귀 적응 상황 관리 등
전문상담기관 연계 교원 심리 상담 지원
운영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학생 교과 지도 및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관련 갈등,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
운영 방법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온라인 마음검진 및 상담) 운영
(舊,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마음 8787’통합 운영)
운영 절차
온라인 마음검진: 비로그인 상시 진단
전문심리상담: 온라인 마음검진 후 신청
PC 이용 시 모바일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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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심리상담 5회기(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10회기)
전문상담기관과 연계된 상담센터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운영 기간
교원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