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사례 관리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의결된 사안의 피해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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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
| 교권전담상담사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초기 단계부터 지원(교원의 상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등) |
| 피해교원 요청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
| 지원 한도 |
| 전문상담기관 심리상담 10회기, 치료비 1인당 총 20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 항목 |
| 전문상담기관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
|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청구(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심콜 탁(TAC) 1600-8787로 문의 또는 별도 공문 참고) |
| 추수 관리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사례 관리 |
| 교권전담상담사 주관 전문상담기관 상담 종료 후 만족도 확인 및 학교 복귀 적응 상황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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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기관 연계 교원 심리 상담 지원 |
| 운영 대상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
|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
| 학생 교과 지도 및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관련 갈등,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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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온라인 마음검진 및 상담) 운영
(舊,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마음 8787’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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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절차 |
| 온라인 마음검진: 비로그인 상시 진단 |
| 전문심리상담: 온라인 마음검진 후 신청 |
| PC 이용 시 |
모바일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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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
| 심리상담 5회기(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10회기) |
| 전문상담기관과 연계된 상담센터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 운영 기간 |
| 교원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