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제26조제2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정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원의 자격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할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회의 소집 사유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