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및 시책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정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자격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기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자격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개시·진행하였으나 불성립된 경우 당사자가 다시 한번 조정을 원하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재)조정 신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형사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형사고발 여부 심의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의무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축소·은폐 시 교원지위법 위반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