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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의 취지 |
|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완화에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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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 절차 |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
| 피해교원의 분리의사 확인 |
| ※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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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 방식 결정 |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 |
|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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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관련 학생 등 분리 |
|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휴일 포함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
|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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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 |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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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조치 기간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조치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
| 분리조치 시행 당일은 분리조치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도 분리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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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조치 기간 동안 침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 마련 |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할 경우 분리조치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 학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