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분리조치의 취지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완화에 목적이 있음
분리조치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피해교원의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분리조치 방식 결정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침해 관련 학생 등 분리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휴일 포함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분리조치 기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조치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분리조치 시행 당일은 분리조치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도 분리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유의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조치 기간 동안 침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 마련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할 경우 분리조치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학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