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 |||||||||||||||||
| 피해교원이 치료비 등의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대상 : 관련 교원이 치료비 등 선지급 요청 시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
| 부담 내용 | |||||||||||||||||
| 심리 상담 및 조언에 든 비용 및 치료비, 약제비 | |||||||||||||||||
| 선정 후 3개월 이내 상담 및 치료 시작, 1년 이내 상담 및 치료 종료 | |||||||||||||||||
| 부담 범위 :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1년간) | |||||||||||||||||
|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 |||||||||||||||||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합니다. | |||||||||||||||||
| 구성 : 교권전담변호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 고문변호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 | |||||||||||||||||
| 주요 역할 | |||||||||||||||||
|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교권전담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운영, 언론보도·중대사안 등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적 지원 | |||||||||||||||||
|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사안 고발장 작성, 아동학대 피신고교원 대상 법률 자문 등 | |||||||||||||||||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법무담당변호사 : 권역별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연수 등 각종 법률 연수 지원,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무 | |||||||||||||||||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https://law.goe.go.kr)의 고문 변호사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법률자문(교권침해 관련 자문인 경우 3일 이내 회신 가능) | |||||||||||||||||
| 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등 | |||||||||||||||||
|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 |||||||||||||||||
|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교직원법률지원담당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및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 |||||||||||||||||
| 초기 대응 강화 : 해당 교직원 희망 시 | |||||||||||||||||
| [수사 및 소송] 법률 상담 및 검토, 진행 절차 안내, 대응 방안 등 법률 지원 | |||||||||||||||||
| [법률대리인 선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제공 | |||||||||||||||||
| 직무 피소 시 수사·소송 지원 : 소송비용 지원 대상·범위·금액 확대 | |||||||||||||||||
|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 시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실시 | |||||||||||||||||
|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긴급 사안 공동 대응 및 사례 공유 | |||||||||||||||||
| 교원보호공제사업 |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교원보호공제사업 및 보호조치 비용지원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 |||||||||||||||||
| 목적 :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
|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원 포함) | |||||||||||||||||
| 보상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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