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속된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등’에는 위 학생과 보호자 외의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고시’ 라고 함) 제2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 화상 · 음성 등을 촬영 · 녹화 · 녹음 ·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