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 |||||||||||||||||||||||||||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 |||||||||||||||||||||||||||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속된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등’에는 위 학생과 보호자 외의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합니다.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
|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
| 나)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말합니다. |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고시’ 라고 함) 제2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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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